법무부가 11일 스토킹범 위치추적 장치를 관리할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인력 총 111명을 확충하기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관보에 게제했다.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 등이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지난 7월 통과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에 필요한 인력도 대폭 늘린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증원한다.
사증(비자) 업무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된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도 증원된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법무부 정원 7명,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03명을 감축한다.
또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령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정원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